[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전형 실태점검 결과 입시투명성이 강화됐으나 몇몇 대학에서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8개 대학에 대한 2016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실태점검을 발표했다. 점검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국립 5개 대학과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 등 사립 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2016∼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 점검결과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 시 감점조치나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해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나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 점검 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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