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이화여자대학교가 신임총장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현재 이화여대는 정유라 입시·학사특혜 논란, 총장 중도 퇴진, 검찰 수사 등을 연이어 겪은 뒤 개교 이래 최대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 이에 이화여대의 새 변화를 책임질 신임총장 선출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2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16대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게재했다. 총장 후보 입후보자 자격은 이화여대 전임교원에 한한다. 앞서 이화여대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화여대 제16대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장 후보 나이 제한 폐지 ▲선거권자(비율): 교수 100(77.5%) / 직원 15.5(12%) / 학생 및 대학원생 11(8.5%) / 동창 2.6(2%) ▲1, 2순위 표시 후 총장 후보 추천 등이다.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 공고 이후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이어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동창, 학생, 직원, 교수 대상으로 정책토론회가 각각 실시된다. 현장사전투표일은 5월 22일. 1차 투표(5월 24일)와 결선 투표(5월 25일)를 거쳐 이화여대 신임총장이 선출된다.
신임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이화여대는 난항을 겪었다. 최경희 전 총장이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논란 등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도사퇴한 뒤 신임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지만 구성원들이 투표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
즉 지난 1월 이화여대 교수평의회는 전체교수총회를 열고 '직선제'와 '100(교수):10(직원):5(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골자로 한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 이화여대 이사회에 권고했다. 이에 이화여대 이사회는 ▲방식- 직선제 ▲후보자 자격- 임기 중 교원 정년에 이르지 않은 학내인사 ▲선거권자(비율)- 전임교원 100(82.6%), 1년 이상 근무 직원 12(9.9%), 학부생 및 대학원생 6(5%), 동창 3(2.5%) ▲1, 2순위 총장 후보자를 순위 표시 없이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화여대 제16대 총장 후보 추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과 직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실제 이사회 의결에 대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교수평의회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 권고안에서 보았듯이 교수 외의 구성원은 상징적인 참여에 불과하다. 학생 의견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이사회 결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노동조합역시 "직원 조정안, 학생 측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총장 선출 규정'을 가결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학내 구성원들 간 갈등이 깊어지자 이화여대 이사회는 4자(교수·직원·동창·학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10일까지 총 14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회의에는 장명수 이화여대 이사장이 직접 참석,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협의체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총장선출이 장기간 표류하자 이화여대 이사회는 더 이상 총장 공석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논쟁사항이던 투표반영비율의 경우 교수는 축소(82.6%→77.5%)됐고 직원(9.9%→12%)과 학생(5%→8.5%)은 확대됐다. 또한 직원의 투표 참여 제한(1년 이상)과 총장 후보의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장명수 이사장은 "6개월째 총장이 공석사항인데 조금 더디더라도 구성원들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두 달간 4자 협의체 논의과정을 기다려 왔다"면서 "4자 협의체는 쟁점사항에 대해 대체로 협의를 이뤘으나 선거권 비율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이상 논의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이사장은 "이제는 좋은 총장을 모셔 작년 이화대학이 겪은 시련을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기에 이사회에서 (투표반영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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