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가르치는 대학에 정부 지원"

정성민 / 2017-03-27 16:21:21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발표</br>53개 언어 특수외국어 지정···학사운영 자율화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아랍어와 베트남어 등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 특수외국어 강의가 K-MOOC(한국식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대중들을 찾아간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27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17~21)'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이, 지난해 8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제정됐다.


교육부는 "'특수외국어교육법'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해외 취·창업 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신수요를 반영, 주요 외국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외에 국가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해당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해당 대학이 기본계획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3개 특수외국어에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아랍어 등 12개 언어, 유라시아 지역 카자흐어 등 7개 언어, 인도·아세안 지역 힌디어 등 14개 언어, 유럽 지역 폴란드어 등 18개 언어, 중남미 지역 브라질어 등 2개 언어가 각각 포함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외대 등 8개 대학(33개 언어)과 14개 대학원에서 특수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은 크게 △특수외국어 실태조사·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인프라 구축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사회 부문별(공공/산업/학술·교육)로 4월부터 8월까지 특수외국어 실태조사와 수요분석을 실시한 뒤 수요가 높은 언어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은 특수외국어 실태조사와 수요분석을 토대로 정부 지원 언어를 선택하고 해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대학이 수요가 많은 특수외국어 학과와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 개설기준 등이 완화된다. 반면 수요가 적고, 별도 학과 개설이 어려운 특수외국어의 경우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타 특수외국어 전공수업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태국어 전공수업 시 라오스어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자율화, 특수외국어 대상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제도 운영과 학점 교류 활성화가 추진되고 특수외국어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 학과(부)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교육이 쳬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언어부터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연계, 평가·인증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특수외국어 평가시험이 구축된 언어에 대해서는 평가체제 정비와 정기시험이 실시된다.


아울러 통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통번역대학원에 특수외국어 전공과 학·석사 연계과정(3.5년+1.5년)이 신설되며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우수 특수외국어 관련 강의가 K-MOOC를 통해 공개되고 국립국제교육원 내 (가칭)'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총괄센터'가 설치된다.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그간 특수외국어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으나 국가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지원 방안을 토대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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