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 비용 부담을 두고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LH 등 개발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교육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교육통계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법률이 추가 명시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과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기존에는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개발사업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B지역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개발자인 A건설사가 해당 지역의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비용 부담을 두고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인 LH와 지역교육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실제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LH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존에 무상공급한 학교용지(고양시 원흥지구 4개교, 150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들은 "LH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급 후에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시 신설학교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 절차를 보류한 것은 물론 지자체 등에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의 전면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고양 향동·지축, 남양주 진건·다산신도시 등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분양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한국주택협회는 국회 국토위·교문위,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자체(고양시·하남시·의정부시), 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지원청), LH 등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학교용지법'이 개정되면서 LH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법' 개정안에는 학교용지 비용 부담 사업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행복도시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법', '도청이전법', '미군공여구역법', '민간임대주택법', '연구개발특구법'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자인 LH가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법률을 추가 명시하고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미확보할 경우 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공동주택분양자 등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학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 일반현황을 조사한 뒤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통계조사는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등을 근거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효율적인 교육정책 추진과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교육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교육감, 학교,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과 연계를 요청하고 자료 조사·분석·검증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법안'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대학가와 교육계 초미의 관심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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