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14일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이것을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저의 불찰이자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받아들여 운정캠퍼스 소송비용을 포함해 교비에서 쓴 법률비용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교비에서 학교 업무 관련 소송비를 쓴 혐의로 징역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바 있다.
심 총장은 '구성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성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만 여러가지 억측과 악의적인 왜곡이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 비용은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 자문을 근거로 교비를 지출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저를 검찰에 고소한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소송 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처주는 행위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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