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경찰대 출신 법조계 진출에 비판 목소리 확대"

정성민 / 2017-01-19 09:02:30
최근 5년간 100명 로스쿨 입학···현장 중심 간부 육성 필요 시점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경찰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이 증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총 100명에 달했다.


로스쿨별로는 경북대가 21명으로 경찰대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성균관대(각 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찰대 4년 재학 기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기숙사비·식비 등 약 1억 원의 국가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우수 경찰 간부 양성이 목적. 그러나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 추후 법조계로 진출한다면 사실상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에 홍 의원은 경찰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대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된 바 있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순경 입직자 중 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해 경찰대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고 최근 35개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대 폐지론의 주요내용"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 인재 양성 대체기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민간분야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치안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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