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이화여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유라의 입학 취소 및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이화여대 재단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도 정 씨의 입학취소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이화여대가 교육부와 이화학당의 요구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학당은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특별감사위는 "정 씨가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의 사유로 퇴학 조치하고 자퇴하는 경우라도 영구적 재입학 불허를 요청한다"며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부정행위로 입학도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씨 특혜와 관련된 이화여대 교직원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므로 수사 절차가 끝난 뒤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는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 전형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감사위는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 요청한다"며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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