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매입하며 뒷돈 받은 前청주대 박물관장 집행유예 1년

대학저널 / 2016-12-02 10:58:49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前) 청주대 박물관장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박물관장 김모(56)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업자 사이에 부정 청탁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매입한 유물이 모두 진품이고,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청주대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13억원 상당의 유물 10점을 사들이면서 업자 박모(56)씨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업자 박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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