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교원들, '징계부당' 이의제기…9건 중 7건 기각

대학저널 / 2016-09-24 18:34:20
안민석 의원 "성적조작은 비교육적 행위, 엄중히 처벌해야"

학업성취도평가 등 시험성적을 조작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들이 낸 소청심사 청구 현황(2016년)'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교원 9명(초중등 8건·대학 1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청구 유형별로는 해임처분 취소가 7건, 정직처분 취소 1건, 감경청구 1건으로, 이 중 2건만 처분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7건은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 A고교 B교감은 작년 6월경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교무부장 등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해 과목별 시험문제를 교사들에게 먼저 풀게 한 뒤, 답을 표시한 시험지를 시험 중인 교실에 배부하도록 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B교감은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평소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교사들을 압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밖에 서술형 답안지를 대리 채점하고 답안지를 부당 수정하는 등 성적 관련 비위를 저지른 대전지역 사립교원이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험지 문제유출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서울지역 사립교원도 해임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안 의원은 "교원들의 성적조작은 비교육적인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 교육이 학생과 교사를 압박하고 있는 현 경쟁교육 정책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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