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사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 전 부총회장 김건중 씨가 ‘재학생 명부(개인정보) 무단파기’와 관련,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동국대는 지난 7일,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 징계심의’를 열고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학생총회 개최를 위해 당시 학생회장이던 최광백 씨는 총회 후 반드시 반납하겠다는 서명을 한 후 학생처에서 재학생 명부를 수령해갔다. 총회 종료 후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반납을 요청했지만 총학생회는 차일피일 반납을 미뤄오다 지난 3월, 김 씨는 재학생 명부를 임의로 폐기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김 씨는 자신의 SNS에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우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학생 명부를 파기했다”며 “학생처 담당자가 ‘파기’에 구두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국대 학생처는 “그런 동의를 한적이 없다”며 “학교는 학생자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재학생 명부는 학교의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자산이다. 이러한 중요자산을 파기한 것은 학칙 및 학생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손괴죄의 소지가 있기에 이번 징계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 측은 김 씨가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원인이 다른데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 등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총학생회는 당시 학생총회에서 재학생 1만 2500여 명 가운데 2000여 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인 1/7을 넘겼다고 밝혔지만 재학생 명부가 폐기되는 바람에 정족수를 채웠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학생총회에서는 보광, 일면스님 퇴진과 교육의제 등의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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