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는 대학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학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상정된 대학 관련 법안들 가운데 최대 뇌관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이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에 재상정, 여야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를 실시한 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재단 해산 ▲폐쇄 조치 ▲기능 개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 대학의 부정·비리 등으로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법인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금액이 설립 기본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대학이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법령과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아지고 2023학년도에는 16만 명의 입학 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 대학에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신입생 미충원 현상 대부분이 지방대에서 나타나고 있어 구조개혁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대의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역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최대 과제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대 국회 초기부터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먼저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입학금의 폐지 또는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웅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입학금을 아예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총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을 100만 원 이상 징수한 대학들도 있었다.
그러나 입학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고, 입학금이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징수하되, 입학금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의 투명성 제고와 제한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2014년 기준 전체 334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가운데 37.4%인 125개 대학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다.
유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해 법안에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 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일정 비율 기준을 3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대 출신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35%'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안민석 의원 발의) ▲학칙 제정·개정 과정에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참여 제도적 보장(박경미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대한 비과세 등 공적 부담 최소화(조정식 의원 발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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