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밑에 법 모른다]
1.법을 잘 지켜야 할 법률 기관에서 법을 다루면서도 도리어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자기에게 가까워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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