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밑에 법 모른다]
1.법을 잘 지켜야 할 법률 기관에서 법을 다루면서도 도리어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자기에게 가까워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국립국어원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한양사이버대, 법무보호 대상자 심리적 회복·사회복귀 지원 나서
서울과기대, 2026 혁신성과·도전 지역혁신사례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신여대 방문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구미대 인재개발처, 지역 인재소멸 대응-청년창업 양성 맞손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