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비리 근절, 약대 편입 개선"(종합)

정성민 / 2016-03-16 11:47:24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약대 편입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대입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약학대학(이하 약대) 편입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이에 대입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대입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 및 비리 관련자 영구 제명 등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목표로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공동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팀장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을 운영했다. 그리고 특별전담팀은 ▲사전 예방적 조치(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경기 동영상 제공을 통한 평가 공정성 강화/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지도자·학생·학부모 인식 개선)와 ▲사후 제재 조치(대학 운동부의 대회 출전 정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입학비리 연루 대학 모집정지와 지원예산 삭감)으로 이뤄진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 위주의 평가가 실시되고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가 최소화된다.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 외부인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 종목별·포지션별로 선발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이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단체성적뿐 아니라 개인 성적까지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단체종목이 기존 3개 종목(야구·축구·농구)에서 배구와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선수 정보의 상시 공개 차원에서 누구든지 주요 대회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이 구축·운영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입학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이 대표적이다. 즉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 제명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입학비리 학생선수에 대해 해당 대학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학칙에 반영되며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이 적용,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 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입학비리 운동부와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가 이뤄지고 지원금이 삭감된다.


체육특기자 비리근절 대책과 함께 약대 편입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약대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즉 학부에서 2년 이상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대로 편입, 4년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편입 합격자는 ▲PEET ▲공인 영어성적(TOEIC) ▲대학 성적 등 정량항목과 ▲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정성항목을 통해 선발된다.


그러나 문제는 약대 6년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약대 편입 제도와 관련, 수험생들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약대 편입 제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1년 11건, 2012년 7건, 2013년 13건, 2014년 9건, 2015년 16건 등 매년 접수됐다.


실제 2015년 1월 3일에는 "약대 입시에서 약학입문자격시험(이하 PEET) 점수, 영어점수, 대학 학점 등 정량적 자료보다 점수산출 방식을 알 수 없는 '서류평가'로 합격생을 선발하고 있어 약대 입시의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2015년 10월 10일에는 "선발근거가 불명확한 서류전형의 경우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부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입시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대학은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발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는 PEET 점수를 편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익위는 약대 편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약대 편입학 선발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이하 방안)'을 마련,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방안에서 대학별 모집요강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물론 PEET 성적, 대학 성적,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에 대해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PEET 30%, 전적 대학 성적 20%, 공인 영어성적 20%, 서류평가 30% 등이다. 또한 권익위는 동점자 선발기준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평등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연소자 우대 기준을 제외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 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다음해 모집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대 편입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수험정보가 제공, 수험생들의 부담과 고충이 해소되고 편입학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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