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학교 이예숙 총장과 이모 전 이사장이 교직원 임금 체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교직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대구지검 공안부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 또한 비슷한 시기에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로부터 같은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교직원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 8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갖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임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잔여 체불액은 2억 8000만여 원 정도다.
재판부는 신입생 수 감소, 과거 학교 운영 등으로 재단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한 것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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