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2년 또 유예

정성민 / 2015-12-24 08:47:14
교문위,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강사법'이 결국 또 유예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시간강사들과 대학 실정이 반영된 대체입법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강사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강사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강사법'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연기된다.


앞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시간)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지위 안정화가 '강사법' 시행의 목적이다.


하지만 '강사법'은 국회 통과 이후에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물론 대학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13년 시간강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량 실직 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고, 대학들은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 교문위가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키로 의결하자 교육계에서는 향후 대체입법 마련 시 시간강사와 대학의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총은 "'강사법이 대학 시간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강의 기회 축소 등으로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행 유예 후에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현실적 보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안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이어 세 차례나 법 시행이 연기됐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이나 시간강사들 모두가 수긍할 수 없는 방안을 법률화했다는 점에서 단지 2년 시행 유예로 시간을 벌어 급한 불을 껐다고 안도만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대체입법 마련 시에 국회와 교육부는 교총,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강사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요구를 경청하고 강사들과 대학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을 강조한다"면서 "또한 교육부와 국회는 대학강사의 신분보장 및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균형을 맞추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대학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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