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데이트 폭력 사건 공식 사과

정성민 / 2015-12-04 09:07:13
최상준 의학전문대학원장, "추가 피해 방지 약속"

최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공식 사과와 추가 피해 방지를 약속했다.


최상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3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에 발생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피해 학생 보호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앞으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대학원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인성과 지성을 갖춘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A 씨는 지난 3월 28일 여자친구이자 같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인 B 씨의 집에 침입, 수 시간 동안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전화를 성의없이 받았다는 게 이유.


이에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법원은 A 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을 시 제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으며 현재 검찰은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또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사건 발생 8개월여 만에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고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조선대 총장 결재를 거쳐 A 씨에 대한 제적이 최종 확정됐다.


최 원장은 "조선대 대학원 학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한 제적'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라며 "가해 학생(A 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매체가 입수한 단체 카톡방 화면에 따르면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학생들이 피해자인 B 씨를 향해 'XX년' 등 욕설과 비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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