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에서 또 다시 교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교수 성추행 사건에서 좀체로 벗어나지 못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배모 교수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모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23·여)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모 교수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A 씨의 손을 잡고 택시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A 씨를 눕히기도 했다.
또한 배모 교수는 지난해 9월 연구실에서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옆자리에 앉아 A 씨의 허벅지를 만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자료 검토 오류 지적과 관련해 A 씨를 연구실로 불러 세워놓은 뒤 A 씨의 배꼽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대는 배모 교수를 수업에서 제외했으며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서울대에서 교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가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서울대 경영대 박모 교수도 제자 추행 사건으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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