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정성민 / 2015-08-31 14:30:53
D·E등급 대학에 4년제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21개교 포함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최하위등급(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는 4년제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21개교가 포함됐다.


앞서 발표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맞춰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각각 정하고 현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은 4년제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가 실시된다. 즉 1단계 평가를 통해 그룹1(중상위권)과 그룹2(하위권)가 구분되고 그룹1 대학들을 대상으로 먼저 A(교육여건 항목 만점과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B, C등급이 부여된다. 이어 그룹2 대학을 대상으로는 2단계 평가가 실시된 뒤 D, E등급이 부여된다, 단 2단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1로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등급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최우수그룹(A등급)의 경우 자율감축이 추진되고 우수그룹(B등급)의 경우 일부 감축이, 보통그룹(C등급)의 경우 평균 수준 감축이, 미흡그룹(D등급)의 경우 평균 이상 감축이, 매우 미흡그룹(E등급)의 경우 대폭 감축이 각각 이뤄진다. 특히 2회 연속 '매우 미흡', 즉 E등급을 받게 되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단 정원감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정부 재정원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각각 취해진다.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16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가능대학 명단
▲’16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가능대학 명단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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