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대학저널 / 2015-08-23 13:47:41
2012년후 징계건 59% 소청심사서 결과 변경…명확한 기준 필요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중 절반 이상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구제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이 징계 등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3일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교원 비위 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가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천18건이다.


논문 표절, 논문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징계 처분은 3년 7개월 동안 모두 22건이고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는 13건으로 59%를 차지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8건의 징계에 대해 취소, 5건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변경하도록 했다.


나머지 9건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등으로 처리됐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높은 편이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결정한 경우는 391건으로 전체 사건(1천18건)의 38.4%다.


특히 성범죄, 학생성적 비리, 학생체벌, 금품수수 징계의 심사는 엄격하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94건 중 징계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는 11건(11.7%)이고 올해 들어 23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처럼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의 취소 또는 변경률이 높은 것은 대학별로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양심을 버리는 논문 표절, 논문 이중게재 등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마다 징계 잣대가 다르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징계 처분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 징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6월 논문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의 공청회를 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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