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대구미래대는 최근 수년간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이사장의 불구속 기소까지 겹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대구미래대 교수들의 임금 체불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총 체불액은 약 6억 원에 이르고 대구미래대 이사장은 체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 현재 남은 체불액은 약 1억 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이사장님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에 따라 대구미래대 이사장의 유·무죄가 결정되겠지만 문제는 이사장의 검찰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미래대가 더욱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구미래대는 지난 3년간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11년부터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하위 15% 대학들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을 지정했다.
대구미래대는 2013학년도 평가에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평가에서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혐의로 인한 이사장의 검찰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 만큼 대구미래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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