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50여명이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게는 수 천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수원대와 유사한 문제로 분규를 겪고 있는 청주대 등 타 대학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대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교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수원대의 등록금 환원율 등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이유로 2013년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이영기 변호사는 “실험·실습이 많은 이과, 예체능계열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라며 “2010~2012년 이과, 예체능계열에 재학했던 학생들이 4000~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소송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원대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등록금 일부 반환이라기 보다는 소송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 성격이 짙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원대는 "교육 환경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1차 판결은 대학의 예산 집행 등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납득하기 힘든 판결로, 향후 재정이 어려운 수도권 및 지방 대학으로 유사소송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에서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적립금․이월금 편성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에서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어 문제”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국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11조8,171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고 5년 전에 비해 2조원이나 늘어났다”며, “등록금 등으로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육여건 개선을 등한시한 대학들은 자성하고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등록금 등으로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육여건 개선을 등한시한 대학들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규를 겪고 있는 청주대의 경우 등록금 등으로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 대학은 2012년 150억 원, 2013년 145억 원을 적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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