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임 회장은 “형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한국형사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어 학자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학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회가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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