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제자 성추행과 불법 과외 건으로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음악대학 성악과 박모(48)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교수윤리 위반 및 개인교습의 문제를 일으킨 음악대학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총장 직속 성악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음대 특위)는 지난 3월 31일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교원 윤리와 복무 감독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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