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를 둘러싼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수험생 38명이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또한 법원은 수험생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능 세계지리 성적과 등급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항소를 신청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시행된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항(8번)이 출제됐다. 그리고 정답으로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 제시됐다.
하지만 최신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평가원은 수차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류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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