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 오류 논란 결국 '법정 소송'

정성민 / 2013-11-29 13:07:58
수험생 38명, 교육부 장관 대상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수능출제 오류 논란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대입수험생 38명은 29일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능 세계지리 성적과 등급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날 소장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은 수험생들을 대리해 임윤태 변호사와 박현지 변호사가 맡았다.


소장에서 수험생들은 "세계 지리 8번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이 문제는 평균적인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시행된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항(8번)이 출제됐다. 그리고 정답으로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 제시됐다.


하지만 최신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평가원은 수차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류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며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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