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는 우리 사회에서 간과되거나 다수결 원리라는 미명 하에 경원시되어 온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재조명하고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으로 2003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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