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역발전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광역・지역특별회계 개편 및 계정별 사업재편, 지자체 자율성・책임성 확대 방안 마련,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및 개편된 회계 체계에 맞는 평가 체계 개편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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