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2014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행정처분을 받은 성덕대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입학정원 감축 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성덕대는 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통해 당초 정원을 모두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성덕대는 14일 본지 기사(13일자 '사립대 10곳 내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교원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면서 "다만 정부 포상규정에 의거한 표창이나 이사장 및 총장 표창 등 본 대학 제 규정에 의거해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이행요구와 본 대학의 징계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 미이행'으로 판단해 입학 정원 감축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대학에 부여된 징계의 권한에 대해 교육부의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덕대는 지난 2011년 11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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