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10곳 내년 입학정원5% 감축 처분

한용수 / 2013-10-13 10:07:39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 이행하지 않아

경기대 등 전국 10개 사립대학이 교육부 감사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감사결과 이행점검을 한 결과 교육부의 교원 징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들에 내년 신입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이번에 행정제재 처분 통보를 받은 대학은 경기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칼빈대, 서울디지털대, 한중대, 성덕대 등 10개 사립대학으로 정원감축, 정원동결,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경기대의 경우 2004년도 회계감사와 작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에 합당한 사유없이 징계를 미루거나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아연합신학대와 칼빈대는 각각 2009년도와 2011년도 종합감사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제재 처분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내년도 입학정원의 5%에 해당하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모집정지 제재는 내년 한 해만 해당해 이듬해부터 정상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정원감축 제재를 받은 대학의 경우 추후 입학정원을 회복하기 위한 증원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학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정해 처리된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징계수위까지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간섭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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