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행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8년 동안 미뤄오던 이화여자대학교가 최근 평의원회를 구성했지만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수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7개 사립대학 고려대, 백석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산대, 이화여대, 홍익대에 대해 7월부터 해당 대학법인 이사회의 신규 임원 취임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백석대는 이 조치가 나온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했다.
이달 말 법인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화여대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서둘러 평의회원 규정을 마련하고 16일 평의원을 선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교수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교수협의회가 "학교당국이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선출 절차를 통해 기존의 의사 및 학교 운영자 측 구성원 위주로 교수 평의원을 구성했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평의회 교수들은 학교 측이 선거를 졸속으로 치르고 4명 중 3명을 단과대 학장들로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협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 절차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주일 만에 투표가 강행됐고 상당수 단과대에서 선거를 관장하는 학장 자신이 후보로 출마해 결국 교무위원인 학장이 평의원 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교협 관계자는 또 "총장이 위촉하는 교무위원은 이미 교내 정책수립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평의원을 맡는 것은 제도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연합뉴스>에 "교수 평의원은 교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지 평교수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교무위원이라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선거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대학저널이 이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앞서 이화여대는 9월 초부터 한달간 평의원 선출 및 위촉 절차를 진행, 지난 9월 26일 제1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1기 위원으로는 김성진 교수(화학·나노과학전공), 박동숙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 정덕애 교수(영어영문학전공), 최경희 교수(과학교육과), 김기현 노동조합위원장, 이현혜 직원(총무처), 봉우리 총학생회장, 조종남 총동창회회장, 박유나 총동창회부회장, 신영수 교수(건축공학전공), 채문경 사단법인 쳄스 이사장 등 총 11명이 위촉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교수대표 4명과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동문 2명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으로 평의원회가 구성됐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대학평의원회의 임기는 1년이다. 이들은 내년 9월까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해 대학의 발전계획 및 교육 등 대학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평의원 중 운영 규정이 정한 직원대표 노동조합위원장과 학생대표 총학생회장,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2명 및 총장이 선임하는 대학 발전 부문 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표는 선출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선출을 통해 선임된 평의원은 교수대표 4명과 직원대표 1명이다.
교수평의원의 경우 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로 교수회에서 평의원 후보자를 선출했다.
약 61%의 투표율을 통해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선출된 평의원 후보는 총 19명이었고, 이렇게 선발된 교수평의원 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4명의 교수평의원을 확정했다. 노동조합위원장을 제외한 1명의 직원대표 역시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직접·비밀 투표를 통해 1명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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