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총장 전방욱)가 학과 이전을 두고 법정 공방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릉원주대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17일 강릉원주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5명 및 학생 1명이 제기한 행정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14학년도 입학정원 중 강릉캠퍼스로 이전되는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모집이 정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강릉원주대는 강릉캠퍼스의 유아교육과와 산업정보경영공학과를 원주캠퍼스로 이전하고 원주캠퍼스의 음악과와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캠퍼스로 이전하는 내용의 '2014 입학정원 조정안'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 안은 지난 7월 25일 교육부의 승인이 이뤄졌고 이에 강릉원주대는 학과 이전 사항을 홍보하며 최근 2014학년도 수시모집을 실시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5명과 학생대표 1명은 지난 8월 전방욱 강릉원주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정원조정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학사구조조정 행정절차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강릉원주대는 "집행정지 결정은 개정학칙 중 패션디자인학과 모집 부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내용이며 그 부분의 효력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거나 구 학칙의 효력이 부활된 것도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 결정은 개정학칙과 구 학칙 모두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마감된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돼 이번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릉원주대는 "대학 본부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항고를 준비하고, 본안 소송에 적극 대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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