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여파로 최근 먹을거리 등에서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정에 맞는 원자력 안전법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3일 오후 1시부터 교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11(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각국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EU,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건국대 법학연구소의 김영철 소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등은 에너지 정책에서 탈핵이라는 결정적인 전환을 선택했고, 다른 나라들은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각국 정부나 원자력업계는 ‘탈핵’과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누출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각국의 원자력 관련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원자력 안전법제 등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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