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은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뒤 부득이하게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대학으로부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은 전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쓰고 남은 돈은 응시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대학 입학전형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형료의 잔액은 응시생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에게는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입학전형을 마친 후 생긴 입학전형료 잔액도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은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정할 때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과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부분도 법률로 규정했다.
그동안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년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책정해왔다.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입시 수당·홍보비 등 입시와 직결된 곳에만 전형료 수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쟁률이 높은 대학의 경우 전형료로 거액의 수익을 얻어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학전형료와 관련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반환사유,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다음 달 중 시행령 등을 만들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교육부령에는 ‘전형료 사용 가능 항목’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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