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캠코, "캠퍼스 부지 사용권 소송전"

부미현 / 2013-05-22 17:23:17
"대한제국 황실서 사용 허락" vs "변경된 국유재산법 따라야"

숙명여자대학교가 제1캠퍼스 부지 사용권을 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4월 서울 청파동 제1캠퍼스 부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 1335제곱미터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74억여 원의 변상금(사용료)을 숙명여대에 부과했다.


캠코 측은 "1994년 국유재산법이 변경되면서 그에 근거해 숙명여대의 부지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이에 대해 학교 부지의 일부가 국유지인 것은 맞지만 대한제국 시절 대학부지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1938년 당시 황실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관리당국인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화재관리국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아 사용해왔다는 것. 또한 캠퍼스 부지 무상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전 관리주체인 용산구와의 행정소송에서 숙명여대가 승소한 점을 들어 캠코가 2007년 관리 주체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용산구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변상금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숙명여대의 주장 역시 명확하다. 학교가 한 번 세워지면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수 십년 또는 수 백년 동안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설립 당시 국가가 부여한 무상 사용 승낙은 학교가 존속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것. 다만 숙명여대는 만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일단 변상금 74억 2340만여 원은 납부한 상태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한제국의 황실문서를 근거로 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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