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총장 이사회서 해임 결정

부미현 / 2013-03-25 13:56:33
비리혐의로 재판에서 실형 선고받아

수원여대가 비리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총장 이모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여대 법인(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회는 이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이사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총장직무대행으로 송미영 산학협력총괄본부장을 선임했다.


당분간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 수원여대는 차기 신임 총장을 공모방식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2주 간 총장 공모절차를 진행해 4월 중 신임 총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총장은 2010년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월 ,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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