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안 인프로 확충을 위한 공동 노력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생 위탁 교육 ▲법제도 및 법문화 연구에 관한 정보교환 및 법률 자문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법과 정책 연구 ▲법학전문대학원생 현장학습과 실무수습을 위한 인력교류 및 편의 지원 ▲법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