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총장 채정룡)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조사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는 4300만 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대다수 개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며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돌려주는 경우는 36.7%, 이를 폐기하는 경우는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수사관의 78.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나 피수사자 94.4%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피수사자 94.4%가 ‘아니오’라고 응답해 수사관과 피수사자 사이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을 맡았던 군산대 법학과 곽병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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