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의 논문은 「탈북자의 인권-누가 해결할 것인가 ? : 경제적 난민, 전통적 의미의 난민, 불법 월경자 보호체계의 간극과 국제인권법」(WHO'S DUTY TO OVERCOME ? : THE GAP AMONG THE ECONOMIC MIGRANT, REFUGEE AND ILLEGAL CROSS BOARDER PROTECTION SYSTEM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며 공동연구자는 김후형(이화여대 영문학과) 씨다.
두 사람은 이 논문에서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의 난민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분석하고 국제법상 난민불송환원칙(principle of non-refoulment)이 탈북자문제에도 적용돼야 하며 국제인권협약의 전통적 난만 개면이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탈북자의 필수 경유지인 중국이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기준에 따라 난민강제송환문제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민감한 이슈인만큼 20분간의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ILA 포스터 섹션은 ILA가 국제법질서의 수립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그 권위에 비해 국제법 연구와 실무계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서 젊은 연구자(young scholar)들에게 발표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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