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부정 지원자 처벌 강화된다"

김준환 / 2012-08-30 14:34:28
대교협,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는 부정 지원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대학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대학 간 부정 지원자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입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일정 기간(3년)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해 올바른 입시 문화 정착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함'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정입학자 처벌 심의 기준을 높였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는 농어촌학생과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에 대한 평가도 강화·개선된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단계적으로 농어촌 거주기간을 확대(사전예고 후 2016학년도부터 학생·학부모 거주기간 6년)하고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 등을 요구하는 등 지원자격 검증을 내실화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어특별전형의 경우 지원자격 판단 및 제출서류 검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간 정보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 입학 이후라도 서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적정 조치를 하게 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에 고교 교사가 참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논술문제가 출제되도록 유도하면서 기출 논술문제와 해설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교협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제도의 경우 내년에도 유지된다.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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