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기재 안 하면 처벌"

정성민 / 2012-08-29 16:35:24
대교협, 대입에서 부정 입학자 처벌 심의

앞으로는 대입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이는 최근 한 학생이 성폭행 가담 사실을 숨긴 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입학 확인 시 입학 취소와 처벌에 대해 심의했다.그 결과 전형위원회는 대학 입학 이후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해 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일정 기간(3년)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해 올바른 입시 문화 정착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부정입학자는 입학 취소는 물론 3년 간 지원 금지 대상이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전형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주요사항을 누락한 채 봉사활동 경력만을 강조한 입학 서류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교협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최종 심의했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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