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성폭행 연루 사실을 숨긴 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현재 A씨의 법원 판결 결과를 공식 문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사실 확인 뒤 출신 고교의 확인과 본인 소명 등을 거쳐 별도 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A씨는 지난해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라는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며 “의도적으로 이력을 숨기고 스펙을 과장했다면 입학 취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고교생 10여 명의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로 2011년 12월 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수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었던 입학사정관전형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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