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문 좁아진다"

정성민 / 2012-04-16 15:33:17
교과부,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 발표<br>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모집 규모 축소

제2의 입시로 불리는 대학 편입학의 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1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수도권, 지역 주요 국·사립대 입학처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대학의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편입은 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 선발하는 것을 말하며 학사편입은 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편입학 개선방안은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경과 편입학 선발 횟수 축소,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학사편입학 선발 비율 축소 등 세 가지 방안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변경의 경우 현행 전임교원확보율에서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교지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증감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전임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일 떄 산정비율이 100%로 책정되지만 앞으로는 4대요건 확보율이 90% 이상일 때 산정비율이 100%로 책정된다. 다시 말해 대학들이 4대 교육여건 지표가 두루 우수하거나 개선될수록 일반편입학 정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정원 외' 편입학 선발 횟수는 현재 연 2회(전·후기) 실시에서 연 1회(전기)로 축소된다. 단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 차이에 따른 편입 수요를 고려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기존처럼 연 2회가 유지된다.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 비율도 축소된다. 현재 학사편입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해 연도 입학정원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단 간호 인력, 교원 양성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편입학 제도 개선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의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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