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숙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정성민 / 2012-04-04 20:00:00
총 임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 확정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 등 6명의 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단과 학교 측의 갈등으로 내홍을 빚고 있는 숙명여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감사 5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20일 이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유는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교과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기부금 685억 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 3월 30일 이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마쳤으며 임원승인 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교과부의 결정으로 이 이사장은 지난 14년간의 임기를 마감하게 됐다. 또한 임원승인 취소 대상인 이 이사장 등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사 2명(이돈희 숙명여고 교장·정상학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현재 숙명학원 이사회는 8명 정원에 5명이 재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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