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부당하게 인사업무 처리와 예산 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교협이 일부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뜻을 비쳤다.
대교협은 20일 "정부가 위탁한 국고 추진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계획 등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개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교협은 공공적 기능의 수행뿐 아니라 대학간 협의체로서 민간기구 성격을 동시에 지닌 단체인 만큼 기관 운영에 관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감사 결과 기관운영에서 대교협은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거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 2억4499만 원을 지급했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근거 없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 원을 지급했고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자 9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201만 원을 지급했다. 정당한 지급기준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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