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기물파손 학생 중징계 경감조치

한용수 / 2012-02-09 09:58:24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추진하는 학문구조 개편 반대를 주장하며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완화됐다.


동국대는 지난 8일 오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유국현 학사지원본부장)를 열어 학생들의 징계수위를 재심한 결과, 총학생회장 A씨와 부총학생회장 B씨에 대해 퇴학에서 무기정학으로 경감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C 씨와 D씨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6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유기정학 6주 처분을 받은 학생 중 두 명은 견책으로 경감됐고, 나머지 3명은 유기정학 3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기물파손을 주도해 퇴학처분을 받은 김 모 씨는 징계재심과정에서 재심소명에 응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해 이번 징계경감 명단에서 제외됐다.


학교 측은 징계 재심 결과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징계소명에 나선 점을 반영해 경감조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장래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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