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박 모(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 기소된 한 모(25) 씨와 배 모(2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명했다.
한편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 3명은 고려대에서 출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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