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이 무산된 가운데 결국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파주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백지화와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이화여대를 상대로 14억13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소장에서 파주시는 "사업시행 승인과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계획인가 등 개별 인허가 단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8월 19일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파주캠퍼스) 추진 무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향후 파주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이화여대는 "사업을 처음 제안 받았을 때 토지매입예상가는 총 292억 원이었는데 교육연구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에드워드기지의 매수 협의를 위해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을 때 지가는 652억 원에 이르렀다"면서 "감정액을 근거로 에드워드 기지 소유자인 국방부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매수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자체감정가수용액인 1750억 원을 근거로 매수요청을 거부했다"고 무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화여대의 공식 입장 표명 이후 파주시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돼왔고 이번에 파주시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측은 법정 공방을 벌일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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