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택지·주택건설 시장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감시에 집중할 것”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우미그룹이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미’는 이른바 ‘벌떼입찰’ 제한을 피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총수 2세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는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입찰제도 자체를 우회하기 위한 계열사 실적 조립(synthetic track record)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우미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룹의 핵심사인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벌떼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1순위 입찰 기준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가 없는 회사는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우미그룹은 계열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12개 공사현장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를 ‘비주관시공사’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특히 우미건설은 최근 LH의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주)우미글로벌, (주)전승건설 등 계열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실질적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계열사를 참여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우미그룹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사례 존재 ▲다른 계열사가 유상증자·기술자 전보·현장 인력 투입·공정관리·계약서 작성까지 대행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5개 계열사가 3~4년 만에 매출 500억 이상 중견사로 성장 등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채우기 위한 실적 조작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된 계열사는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우미에스테이트다.
공정위는 ▲2017년 설립(자본금 10억) → 4개월 만에 880억 공사 배정 ▲누적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택지 1필지 추가 낙찰 ▲총수 2세 2명이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 5년 만에 117억 원의 차익 실현 등을 총수 2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고발의 대상은 우미건설로 한정됐다. 공정위는 “그룹본부 기능을 우미건설이 사실상 수행했고, 실적 몰아주기 구조를 직접 기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 산정에서도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건설 특성’을 감안해 지원규모의 10%를 위반금액으로 적용, 별도의 감경은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택지·주택건설 시장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감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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