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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사진=방송화면 캡쳐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입학시 기재한 수상이력과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활동 등이 허위라고 판단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학교 측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긴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 등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학교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 등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선고 이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툼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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