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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근로기준법 특강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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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강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체크리스트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근로기준법을 교육한다.
광주대 재학생은 경력개발시스템(누리시스템) 접속 신청, 졸업생과 지역청년은 담당자 유선(062-670-2817)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춘우(회계세무학과 교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사회초년생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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